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
( 2014학년도 2학기 )
취업진로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실용교육을 통한 학생의 사회적응능력 및
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및 개설
1) 개설학기 : 2014학년도 2학기
2) 신청자격 : 링크사업단 미참여학과 4학년 재학생 전체
링크참여학과는 링크현장실습센터에서 신청/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3) 실습기간 : 2014. 9. 10(수)부터 ~ 2014. 12. 9(화)
4) 이수시간 : 13주(500시간 이상) / 1일 8시간, 주5일
5) 이수교과목 : 전공선택(개설학과에 한함) 또는 자유선택 15학점
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신청
1) 신청기간 : 2014. 8. 14(목) ~ 2014. 8. 22(금]
2) 제출서류
- 현장실습교육신청서-학생용
- 현장실습참가신청서-기업용
- 현장실습실시계획서-기업용
3) 신청방법 : 취업진로처로 서류 제출
4) 선발기준 : 신청기업 적격여부(5인이상 사업장)를 검토하여 심사
5) 수강신청 : 최종선발자에 한해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신청
현장실습 참여확정은 수강신청 이후에 확정됩니다. 따라서 참여희망자는
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현장실습 이외에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시기
바라며, 참여확정 이후에 취업진로처에서 일괄 정정신청을 합니다.
6) 학점반영 : 등급제(A~F), 절대평가
7) 문의 : 취업진로처 김도철 주임(055-320-3058 / genekdc@inje.ac.kr)
별첨 : 세부시행지침(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하세요)
취 업 진 로 처 장
현장실습 추진절차
추진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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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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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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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현장실습 안내 공고(1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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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14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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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홈페이지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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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현장실습 참여신청(학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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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14(목)~8.22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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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-> 학과
신청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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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수강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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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18(월)~20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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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과목 신청(학생)
현장실습교과목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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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현장실습교육신청서 심사 및 학생 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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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21(목)~29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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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진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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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참여학생 선발공고(2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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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28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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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진로처 홈페이지(SAIL)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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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현장실습 추가모집 공고(2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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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28(목)~9.2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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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홈페이지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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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현장실습 사전교육(O/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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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4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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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참가자 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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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참가자 최종 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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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5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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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진로처 홈페이지(SAIL)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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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현장실습 수강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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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5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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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진로처에서 일괄 정정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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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현장실습 / 중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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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11(목)~12.10(수)
/13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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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/담당교수
/취업진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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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결과보고 서류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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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15(월)~19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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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-> 학과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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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성적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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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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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진로처 |
신청대상학과(링크사업 미참여학과)
- 링크사업 참여학과는 링크현장실습지원센터로 신청문의(055-320-3647)
단과대 |
참여학과 |
인사대 |
경영통상학과(야) |
법학과 |
사회복지학과 |
신문방송학과 |
역사고고학과 |
영어영문학과 |
유아교육과 |
일어일문학과 |
정치외교학과 |
특수교육과 |
한국학부 |
행정학과 |
공과대 |
건축학과 |
의생명공대 |
생명과학부 |
자연대 |
사회체육과 |
컴퓨터응용과학부 |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및 개설
구분 |
세부내용 |
개설학기 |
2013학년도 2학기 |
이수시간 |
현장실습 : 13주 / 1일 8시간, 주5일 |
개설교과목 |
현장실습Ⅳ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15학점
※전공개설 여부는 학과사무실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. |
현장실습 기업 선택
항목 |
가. 학과 및 학생 추천기업 |
가. 현장실습지원센터 추천기업 |
정의 |
학과 및 학생이 직접 발굴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 |
2014년 2학기 현장실습은 학과 및 학생추천기업만 신청받습니다.
(취업진로처 추천기업 없음) |
기업선정 방법 |
학과 및 학생이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센터에서 실습가능여부 확인 후 결정 |
제출서류 |
1) 현장실습 교육신청서 - 서식 1
2) 현장실습 참가신청서(기업용) - 서식 2
3) 현장실습 실시계획서(기업용) - 서식 3 |
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
현장실습기관의 범위 |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(출연)기관
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(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)
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|
선정 및 협약체결 |
취업진로처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검토, 적합서 여부를 판단하여 “현장실습 협 약서“ 체결에 동의하는 기업에 한체 현장실습 참여기업으로 인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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